특별재난지역 대전 서구 산직동 일원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건축물 전파·반파 수수료 전액 감면…2년간 유지

이장우 대전시장이 3일 서구 직산동 산불 화재 현장에서 산림당국과 주불 진화 및 시민 안전을 지휘하고 있다.(대전시 제공) ⓒ News1 김경훈 기자

(대전=뉴스1) 김경훈 기자 = 대전시는 대형 산불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서구 산직동 일원의 지적측량 수수료를 최대 100%까지 차등 감면한다고 13일 밝혔다.

적용대상은 화재로 인한 피해복구를 위해 필요한 지적측량에 한하며, 피해사실확인서를 구청장으로부터 발급받아 지적측량 신청 때 제출하면 된다.

신청은 구청 민원실에 마련된 지적측량 접수창구를 방문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하면된다.

감면율은 피해 상황에 따라 달라지며 주거용 주택 등 건축물이 전파 또는 반파된 경우 수수료의 전액을, 그 외에 컨테이너, 비닐하우스는 50% 감면한다.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혜택은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2년간 유지된다.

손해연 시 토지정보과장은 “이번 감면 조치가 산불로 인해 삶의 터전이 훼손된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 신속한 복구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지난 2일부터 사흘간 이어진 서구 산직동 일원 산불로 민가 1동, 암자 1동이 소실되고 축구장 1074개 면적이 불에 탔다. 이 지역은 지난 5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바 있다.

khoon365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