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 산불 원인 '벌목 인부 담뱃불' 추정…보령은 소각자 검거
실수로 산불 내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
- 박찬수 기자
(대전ㆍ충남=뉴스1) 박찬수 기자 = 2일 홍성과 보령 등 충남에서 발생한 산불의 원인이 드러나고 있다.
충남도는 3일 홍성군 서부면 중리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 원인이 벌목 작업중 피운 담뱃불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홍성군 관계자는 “벌목작업자의 담뱃불로 추정된다는 목격자의 진술에 따라 특사경에서 탐문조사를 실시한 뒤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전날 산불 3단계가 발령된 홍성 산불의 경우 오후 2시 기준 진화율 66%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산불피해면적은 1054㏊에 이른다.
21시간 만에 주불이 진화된 보령 산불의 경우 산불 실화자를 검거한 상태다. 이 산불은 영농부산물 소각 중 불씨가 산림으로 비화해 발생했다. 산림당국은 산불 실화자를 산림보호법 위반으로 입건할 예정이다.
보령 산불로 가옥 5채, 사찰 1채, 빈집 1채 등 건물 12채가 불에 탔고 산불피해면적은 70㏊로 추정된다.
대전 금산 인접과 당진 지역 산불 원인은 조사 중이다.
한편 산림청은 지난해 11월 산림보호법령을 개정, 산림 연접지 100m 내에서 소각행위를 금지했다. 이를 어길 경우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 허가 없이 불을 놓다 적발되면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실수로 산불을 내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는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자기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실수로 산불을 냈을 때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22년 강릉 산불을 야기한 방화범은 대법원에서 징역 12년형이 확정됐다.
산림청은 최근 산불이 연중 발생하고 점차 대형화되고 있어 산불 가해자 신고 포상금 규정을 현행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상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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