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31일까지 학교 주변 노후·불법광고물 일제정비
보행 방해되는 현수막·선정적인 내용 담긴 유해 광고물 등
- 송원섭 기자
(대전ㆍ충남=뉴스1) 송원섭 기자 = 충남 계룡시는 깨끗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31일까지 학교 주변 노후·불법 광고물에 대한 일제정비를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불법 광고물로 인한 학생 안전 및 위해요소 차단을 위해 정비반을 편성하고 관내 어린이 보호구역과 교육환경보호구역(학교 경계선 200m 이내), 도심에 위치한 유치원 및 초·중·고 주변을 중점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주요 정비대상은 학교 주변 가로변에 무분별하게 부착돼있는 광고물로 △도시미관 훼손 광고물 △보행에 방해되는 현수막·입간판(에어라이트) 등 불법 유동 광고물 △선정적인 내용이 담긴 유해 광고물 등이다.
시는 노후 및 불량·불법 고정광고물은 업주의 자진 보수와 철거를 유도하고 안전상태 불량으로 위험성이 높은 간판은 충남옥외광고협회 계룡지부의 협조를 받아 현장 조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상습·고질적인 불법 유동 광고물에 대해서는 계도 및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학교 주변 불법 광고물로 도시 미관 저해는 물론 학생과 운전자 시야 방해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이 우려된다”며 “학생과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통학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불법 광고물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정비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sws394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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