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야간 교통사고 예방 ‘도로변 밤샘주차’ 집중단속

주민 불편 최소화 차원, 화물차 등 대상 야간단속

불법주차 차량에 대한 단속 예고문 부착 시연 모습(태안군 제공)

(태안=뉴스1) 김태완 기자 = 충남 태안군이 야간 교통사고 및 군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도로변 ‘밤샘주차’ 집중단속에 돌입한다고 7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최근 화물차와 전세버스 등 사업용 자동차의 도로변 밤샘주차로 인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올해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학교·주택가 주변 △민원 다발지역 을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근거한 것으로, 해당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화물차와 여객자동차가 밤샘 주차할 경우 해당 운송사업자의 차고지와 공영차고지 등 당초 신청한 차고지를 이용해야 한다.

해당 차고지 외 지역에 자정~오전 4시 사이 1시간 이상 주차하면 불법 밤샘주차로 보며, 적발 시 화물차는 과징금(일반화물 20만원, 개인화물 10만원) 부과 또는 운행정지 5일의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 전세버스는 위반 횟수에 따라 과징금(1차 20만원, 2차 30만원) 또는 운행정지(1차 3일, 2차 5일) 처분을 받는다.

군은 이달부터 차고지 외 구역에 밤샘 주차한 사업용 화물·여객자동차를 대상으로 매월 한 차례 이상 야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지역은 시내권 인구 밀집지역(아파트, 주택가)과 이면도로이다.

단,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소유 대수가 1대인 용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태안군 개인택시 및 사업용 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 조례’에 따라 단속대상에서 제외된다.

1회 적발 시 경고 및 계고 조치하고 반복 적발될 경우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며, 군은 관내 등록된 화물차 146대와 전세버스 76대에 해당 사항을 안내하고 다각적인 홍보에 나서는 등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야간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손꼽히는 도로변 주차를 막고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이번 단속에 나서게 됐다”며 “안전한 태안 조성을 위해 사업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ktw341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