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시민안전보험 보장항목 조정…최대 2000만원 지원

공주시 시민안전보험 개요. / 뉴스1
공주시 시민안전보험 개요. / 뉴스1

(대전ㆍ충남=뉴스1) 최형욱 기자 = 충남 공주시는 올해 시민안전보험의 보장 범위를 강화한다고 6일 밝혔다.

시민안전보험은 ‘공주시 안전도시 육성 조례’에 따라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를 당한 시민들의 경제적 지원을 위해 시가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대비 실효성이 높은 보장항목의 금액을 상향하는 한편 실효성이 저조한 항목은 없애 더 높은 보장금액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보장내용 및 한도는 자연재해 상해사항 1000만원,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및 후유장애는 2000만원, 감염병 사망은 900만원, 농기계 사고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는 2000만원이다.

청구서류는 시청 홈페이지 또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보험기관에 서류를 제출한 뒤 공제회의 심의 후 산정금액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다.

ryu409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