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마지막 주말· 휴일 이틀간 산불 27건 발생…전년 21건 대비 증가

15건 발생 25일 산불 스스로 진화하려던 주민 8명 부상
위기경보 '주의'로 격상…“불법소각 절대 하지 말아야”

26일 전라남도 화순군 이양면 연화리 74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 (산림청 제공) /뉴스1

(대전ㆍ충남=뉴스1) 박찬수 기자 =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이 이어지면서 2월 마지막주 주말과 휴일인 25, 26일 (오후 5시 기준) 이틀간 27건의 산불이 발생했다. 전년 2월 마지막주 주말과 휴일인 2월 26, 27일 산불발생 건수 21건 대비 증가한 수치다.

특히 15건이 발생한 25일에는 담뱃불 실화, 소각행위, 용접작업 중 불티 날림 등으로 번진 산불을 스스로 진화하려다 8명이 안면부, 다리 등에 화상을 입었다.

26일 산림당국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쯤 강원 홍천군 서석면 청량리의 한 조립식 판넬 건물에서 발생한 화재가 인근 야산으로 옮겨 붙어 산림 0.2㏊가 불에 탔다.

같은 날 오후 2시6분 경북 영천시 화남면 죽곡리 야산 정상 부근에서도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난 가운데 1시간 45분만에 주불진화를 완료했다.

또 이날 오후 1시33분쯤 영주시 평은면 야산에서 불이 나 30여분 만인 오후 2시2분쯤 큰 불길을 잡았다.

호남에서도 산불이 이어졌다. 이날 오후 1시33분께 전남 순천시 서면 동산리에서, 오후 1시25분께에는 전남 화순군 이양면 연화리 일원에서도 산불이 발생했다.

산림청은 이날 오후 3시를 기해 전국(강원 및 경북 동해안 일부지역 제외)에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를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 발령했다.

전날에는 경기도 여주시와 경남 함양, 충남 금산 등 전국에서 15건의 산불이 났다. 특히 이를 직접 끄려던 주민 8명이 얼굴과 다리 등에 화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았다.

이날 산불은 대부분 부주의에 따른 것으로 조사됐다. 담뱃불로 인한 실화나 소각하다 불씨가 산림으로 번졌다는 게 당국의 설명이다. 산림 주변에서 용접작업을 하다 불티가 날리면서 산불로 확산한 경우도 있었다.

건조하고 바람이 많아 산불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바람, 습도 여건에 따라서는 불티가 금세 큰 산불로 확산되는 경우가 있다. 이럴 경우에 혼자 불을 끄려다가 화상을 입거나 심하게는 생명까지도 지장을 받을 수 있다.

소각행위는 산불 원인 중 26%를 차지한다. 산림청은 지난해 11월 산림보호법령을 개정, 산림과 인접한 100m 이내 지역에서 불을 피우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에는 최고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산림청 김만주 산불방지과장은 “불법소각은 절대로 하지 말고, 실수로라도 산불이 나면 혼자서 끄려고 하지 말고 반드시 신고를 먼저 해야 한다. 혼자 산불을 끄려다 자칫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pcs420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