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곳곳 산불로 8명 부상…산불 위기경보 관심서 주의로 격상 검토

산림청 "무리하게 끄려고 하지 말고, 신고부터"

25일 오후 3시36분 충남 부여 은산면 합수리 야산에서 발생한 산불.(산림청 제공)뉴스1

(대전ㆍ충남=뉴스1) 박찬수 기자 = 전국적으로 건조 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지난 25일 전국에서 크고 작은 산불이 발생해 4㏊ 넘는 산림이 불에 타고 8명이 다쳤다.

담뱃불 실화, 소각행위, 용접작업 중 불티 날림 등으로 번진 산불을 스스로 진화하려다 8명이 안면부, 다리 등에 화상을 입었다.

산림청은 26일 산불 위기경보를 관심에서 주의 단계 격상을 검토하고 있다.

산림청에 따르면 전날 경기도 여주시와 경남 함양, 충남 금산 등 전국에서 12건의 산불이 나 산림 4.26㏊(조사 중인 건 제외)가 탔다. 특히 이를 직접 끄려던 주민 8명이 얼굴과 다리 등에 화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았다.

이날 발생한 산불은 대부분 부주의에 따른 것으로 조사됐다. 담뱃불로 인한 실화나 소각하다 불씨가 산림으로 번졌다는 게 당국의 설명이다. 산림 주변에서 용접작업을 하다 불티가 날리면서 산불로 확산한 경우도 있었다.

건조하고 바람이 많아 산불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바람, 습도 여건에 따라서는 불티가 금세 큰 산불로 확산되는 경우가 있다. 이럴 경우에 혼자 불을 끄려다가 화상을 입거나 심하게는 생명까지도 지장을 받을 수 있다.

논밭두렁이나 쓰레기를 태우다가 산불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소각행위는 산불 원인 중 26%를 차지한다. 산림청은 지난 11월 산림보호법령을 개정, 산림과 인접한 100m 이내 지역에서 불을 피우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에는 최고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산림청 김만주 산불방지과장은 “불법소각은 절대로 하지 말고, 실수로라도 산불이 나면 혼자서 끄려고 하지 말고 반드시 신고를 먼저 해야 한다. 혼자 산불을 끄려다 자칫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pcs420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