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영세 자영업자 유급병가 지원…연간 최대 11일

질병·부상 입원치료자 중 하루 8만 6400만원 지원
코로나19 재택치료자는 지원대상 제외

대전시청 전경/뉴스1

(대전=뉴스1) 김경훈 기자 = 대전시는 유급 휴가가 없어 아파도 제때 입원치료를 받지 못했던 1인 자영업자에게 입원 치료기간 동안 발생한 영업 손실을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자영업자 유급병가 지원 제도는 아파도 치료받지 못하는 1인 자영업자가 생계 걱정 없이 적기에 입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지원 대상은 대전 거주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1인 자영업자로, 질병·부상 등으로 입원해 진료를 받은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지원 기간은 연간 최대 11일이며, 시 생활임금을 적용해 하루 8만 6400원씩 최대 95만 400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현금으로 지급된다.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서와 입·퇴원 확인서 등을 첨부해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으로 우편, 이메일, 팩스 또는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지난해에는 코로나19에 확진된 재택격리자에게도 유급병가를 지원했으나, 올해는 거리두기 완화로 재택치료자는 대상에서 제외됐다.

대전형 유급병가 지원은 2021년 9월 첫 시행 이후 지난해까지 1415명에게 1인당 평균 57만 1000원을 지급했다.

khoon365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