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혐의’ 정명석 총재 측 “수사기관 선입견 갖고 부실수사”

“검찰, 투명 유리→불투명 유리 기재"…재판부에 현장검증 요구
검찰 “범행장소 사진과 동영상 기록 있어 현장검증 필요 없어”

정명석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뉴스1

(대전ㆍ충남=뉴스1) 허진실 기자 =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정명석 총재(77)가 외국인 여성신도 2명을 지속적으로 준강간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정 총재 변호인 측이 수사기관이 선입견을 갖고 현장조사를 부실하게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13일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나상훈)는 준강간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정명석 총재의 세 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정씨는 2018년 2월~2021년 9월 충남 금산군에 있는 수련원 등에서 17회에 걸쳐 20대 A씨를 준강간·준유사강간 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8년 7~12월 같은 수련원에서 5회에 걸쳐 30대 B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도 적용됐다.

이날 정씨 측 변호인은 '동종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에 대한 선입견이 있다'면서 자신들의 주장을 정리한 PT를 진행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자신이 신과 같은 존재라고 설교한 일이 전혀 없다”면서 “피해자들과 성적행위를 한 적도 없고, 피고인과의 성적 행위를 정당화한 교육을 한 사실이 없다”고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또 “당시 피해자들은 서울에서 대학교를 다니고 친구를 만나는 등 외부활동을 자유롭게 했다. 피해자들이 세뇌로 인해 항거불능 상태였다고 볼 수 없다”며 “유사한 사건으로 유죄판단을 받은 사건들과는 상황이 다르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사기관이 피고인에 대한 선입견을 가지고 현장조사를 충실히 하지 않았다”면서 “검찰이 공소사실에서 제시한 범행장소는 투명유리를 통해 내부가 훤히 들여다 보이는 구조임에도 불투명 유리로 기재됐다”며 재판부에 현장검증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특히 피해자의 카톡 대화 내용을 제시하며 “피해자는 공소사실에 기재된 범행 시각에 ‘피고인이 나에게 관심을 주지 않는다’는 내용의 문자를 했다”면서 “종교적 권위에 눌려 성폭행을 당했다는 주장과 객관적 증거가 상반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검찰 측 증거인 녹취파일은 원본이 아니기 때문에 증거 능력이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피해자는 녹취파일을 아이클라우드에 올린 뒤 녹취한 휴대전화는 판매했으며, 이에 대해 국과수는 해당 휴대전화가 있어야 편집 여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검찰은 “녹취파일의 증거능력은 증인신문 과정에서 밝힐 예정”이라면서 “범행장소는 이미 자세한 사진과 동영상 기록이 있어 현장검증을 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후 재판부는 검찰 측이 신청한 증인신문을 비공개로 진행했다.

한편 정 총재는 과거에도 신도들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아 2018년 2월 출소했다. 또 지난해 12월과 지난달 26일에는 한국인 여신도 3명이 정 총재를 상대로 충남경찰청에 추가고소장을 제출했다.

zzonehjsi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