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11일까지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신청 접수
근로자 10인 미만 소상공인 사업장 대상
- 송원섭 기자
(대전ㆍ충남=뉴스1) 송원섭 기자 = 충남 계룡시가 11일까지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위해 ‘2022년 4분기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6일 시에 따르면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 및 공공요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사업주 부담 완화를 위해 진행된다.
지원대상은 계룡 소재 근로자 10인 미만의 소상공인 사업장으로 △근로자 임금 월 230만원 미만 △1개월 이상 고용 유지 △고용보험 또는 국민연금 두루누리 사회보험에 가입돼 있는 사업주로,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금을 제외한 사업주가 부담하는 보험료가 지원된다.
기존 지원사업장은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신청되나 신규·퇴사 근로자 발생 시 변경 신청해야 하고, 두루누리 사업이 적용되는 근로자에 한해 지원되는 사업인 만큼 근로자의 두루누리 지원 기간에 대한 사업주 확인이 필요하다.
다만 기존 지원사업장 중 올해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중단자는 보험료 완납 시 2022년분을 지원 유지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경감할 예정이고, 신규 신청 사업장은 신청한 분기부터 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신청 2개월 후에 지급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청 홈페이지나 경제산업과 지역경제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sws394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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