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석사 불상’ 어떻게 되나…"일본에 소유권" 판결 불구 반환논쟁 전망
‘반출 경로 불분명’ 동조여래입상 2015년 일본 반환 사례
대법서 판결 뒤집긴 힘들 듯…국제 추세는 원소유지에 반환
- 허진실 기자
(대전ㆍ충남=뉴스1) 허진실 기자 = 대전고법이 충남 서산 부석사 금동관음보살좌상의 소유권이 일본에 있다고 판결한 것과 관련, 반출·약탈 문화재의 반환 여부를 두고 관심이 쏠린다.
앞서 지난 1일 대전고법 제1민사부(재판장 박선준)는 대한불교조계종 부석사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유체동산인도 청구 항소심에서 원고 청구 기각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부석사 측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1330년대 불상을 제작한 서주 부석사와 현 서산 부석사 간 동일·연속성을 인정하기 힘들다”면서 “반면 대마도 관음사는 법 인격을 취득한 날부터 2012년 절취되기 전까지 불상을 점유하고 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불상의 약탈 여부에 대해서는 “관음사 측은 불상을 조선에서 적법하게 양수받았다고 주장하지만, 불상이 왜구에 의해 불법반출 됐을 만한 정황이 존재한다”고 판시했다.
일본의 소유권을 인정한 이번 재판 결과를 두고 금동관음보살좌상 반환에 대한 논쟁이 재점화 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부석사 불상과 비슷한 사례로는 동조여래입상이 있다. 8세기 통일신라시대 때 제작된 이 불상은 일본 대마도의 해신신사에 보관돼 있다가 부석사 불상과 함께 국내로 밀반입됐다.
다만 왜구가 약탈한 정황이 있는 부석사 불상과 달리 동조여래입상은 일본으로 반출된 경로가 불분명하다. 이에 따라 지난 2015년 검찰은 소유권을 주장하는 사찰이나 단체가 없다는 이유로 몰수품으로 가지고 있던 불상을 일본에 반환했다.
대표적인 국내 약탈 문화재 반환 사례는 외규장각 도서다. 외규장각 도서는 1866년 병인양요 때 프랑스군이 약탈해간 후 프랑스 국립도서관에서 줄곧 소장돼 있었다. 이후 외규장각 도서들은 한불정상회담을 통해 145년 만인 지난 2011년 반환됐다. 다만 양국 간 협의를 통해 5년 단위로 갱신되는 대여형식으로 돌아왔으며 소유주는 여전히 프랑스다.
해외 유사사례도 있다. 2005년 영국 대법원은 나치가 유대인 가족에게 빼앗은 미술품을 소장 중인 영국박물관이 작품을 원소유주에게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했다. 당시 법원은 “반환을 요구하는 유족들의 요청에 공감한다”면서도 “박물관은 영국이 식민대국이었던 19세기를 포함해 모든 소장품들을 반환할 권한이 없다”고 봤다.
그러나 약탈 문화재를 본국에 돌려주는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 지난해 영국의 호니먼 박물관은 1897년 영국 군인들이 약탈한 유물 72점을 나이지리아 정부에 돌려주기도 했다.
그렇다면 부석사 불상은 일본으로 가게 될까? 이에 대해 한 법조계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대법원에 상고하는 것 이외에 다른 법적인 해결방법은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그러나 부석사 측에서 동일성, 연속성을 확실하게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고법의 판결이 뒤집히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마쓰노 하로카즈 일본 관방장관은 지난 1일 대마도 소재 관음사에 보관돼 있던 고려시대 불상에 대해 ‘조기에 일본으로 반환되도록 한국 정부와 연락을 취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재판부가 유네스코 협약을 언급하며 “국제법적 동향에 부흥해 여러 나라가 불법 반출 문화재를 반환한 사례가 있다”면서 “불상이 일본으로 반출된 것이라면 한국에 반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한 만큼 불상이 서산 부석사로 돌아갈 가능성이 없지는 않아 보인다.
한편 이 사건은 지난 2012년 국내 절도단이 일본 대마도 소재 관음사에 보관돼 있던 불상을 훔쳐 국내로 밀반입하면서 불거졌다. 당시 일본 정부가 이 불상 반환을 요구하던 중 부석사가 “고려시대 왜구에 의해 약탈당한 것”이라며 소유권을 주장, 지난 2016년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2017년 1심 재판부가 과거 왜구의 침입으로 비상식적 형태로 반출된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 측 손을 들어준 바 있다.
zzonehjsi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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