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등기사항·권리관계 꼼꼼히 확인하세요”

전세사기 피해예방 대책 홍보…“대항력·우선변제권 확보 필요”

계룡시청 전경. /뉴스1

(대전ㆍ충남=뉴스1) 송원섭 기자 = 충남 계룡시가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 예방 대책 홍보에 나섰다.

시는 27일 임대차계약 전 시세, 등기사항증명서, 미납세금 열람을 통한 전세금액 적정 여부, 계약 상대방의 부동산 소유 여부, 선순위 권리관계를 꼼꼼히 확인한 후 전세 계약을 체결할 것을 강조했다.

또 계약 당일 확정일자 부여현황 확인, 전입세대 열람 내역 발급,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 등을 통해 대항력(주택 점유와 전입신고)과 우선변제권(확정일자)을 다른 권리보다 먼저 갖춰 임차인 권리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정부에서 전세사기 대책을 발표했지만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서는 계약 당사자가 관련 서류 및 권리관계를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중요하다”며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검토와 주의를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sws394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