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이렇게] 충남도, 소상공인 이자 지원율 3.3%로 확대

스토킹 피해자 치유프로그램·주거지원 등 강화
고향사랑 기부제 시행·금산 남부출장소 본격 운영

올해부터 우리 생활과 밀접한 법·제도가 달라진다. 6월28일부터는 행정 나이 표시에 '만 나이'가 사용되고 새해부터는 기존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이 명시 된다. ⓒ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대전ㆍ충남=뉴스1) 이찬선 기자 = 올해부터 충남도 소상공인 이자 지원율이 3.3%로 확대되고,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의 소득조건이 중위소득 120% 이하로 개선돼 시행된다.

출산후 진료 지원은 6개월에서 1년 이내로 늘어나고, 노후경유차 조기폐차는 5등급 경유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에서 4등급 경유차 및 비도로용 건설기계로 강화된다.

또 충남도 스토킹범죄 예방 및 보호와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가 시행됨에 따라 맞춤 지원도 확대된다. 외국인 근로자 도입 연령 기준도 만 30~55세에서 25~50세로 낮아진다.

다음은 충남도 2023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이다.

◇남부출장소 본격 운영

논산‧계룡‧금산 등 남부권 민원행정 서비스 불편 최소화를 위해 설치한 충남 남부출장소를 본격 운영한다. 남부출장소는 금산군 진산면 진산애행복누리센터에 입주해 있다. 주요 업무는 국방산업 육성과 인삼 유통 활성화 등 남부권개발 정책 수립, 지역 현안사업 지원 및 지역주민 편의 시책 발굴·추진 지원 등이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소상공인 이자 지원율은 기존 1.7~2.2%에서 3.3%로 확대 지원되고 기술혁신형자금이 추가 지원된다.

◇고향사랑 기부제 시행

주소지 이외의 자치단체(광역, 기초)에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제공한다. 개인은 연간 500만원 기부가 가능하고 세액공제는 10만원 전액 공제되며 10만원 초과 16.5%, 답례품 제공은 기부금의 30%가 제공된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연령 확대

외국인 근로자의 도입 연령이 만 30~55세에서 25~50세로 낮아진다. 근무처 변경 수수료도 기존의 6만원에서 면제 시행된다.

◇산란계 및 양돈농가 사육농가 방역 강화

기존의 산란계 사육농가의 의무 소득‧방제가 사육기준 10만 수에서 5만수로 확대된다. 또한 양돈농가의 중점방역관리지구를 7대 방역시설(외부‧내부 울타리, 전실, 방역실, 물품반입시설, 입출하대, 방조시설)로 구체화 한다.

◇동물병원 진료비용 게시

기존에는 동물병원의 진료 비용 게시 의무가 없었으나 5일부터는 주요 동물진료 행위에 대한 진료비용 자체 게시가 의무화된다. 항목은 진찰료, 검사‧판독료, 입원비 및 예방접종 등이다.

◇축산물 소비기한표시제 ‘소비자 중심’ 시행

유통기한 표시제 적용을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유통‧판매가 허용되는 영업자 중심에서, 표시된 보관방법을 준수할 경우 섭취 시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까지 ‘소비자 중심’으로 바뀐다.

◇노선버스 대폐차시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

노선버스 대폐차시 친환경 자동차 우선 저상버스 도입이 의무화된다. 다만 도로의 구조‧시설 등이 저상버스 운행에 적합하지 않는 경우는 예외다.

◇충남 섬지역 여객 운항 결손금 지원

보령 해저터널 개통 등으로 섬지역 여객 운항 결손금이 증가함에 따라 여객 운항 결손금을 지원한다. 손실금은 손실보전 등에 드는 여객운향 소요비용이며 항로당 최대 3년이다.

◇수산공익직불제 확대

기존의 수산공익직불제는 4월부터 4종(조건불리지역‧경영이양‧수산지원보호‧친환경수산물 직불제)에서 2종(소규모어가 직불제‧어가당 120만원 및 어선원 직불제 어가당 120만 원)이 추가 시행된다.

◇축제‧행사 안전 세부기준 강화

올해부터 축제를 하려면 입장객 수 제한 기준에 따라 가용면적 대비 4㎡ 당 1명 입장, 기상악화시 0.7명으로 제한된다. 안전요원은 이용객 200명 당 1명, 소음발생 시 50명 당 1명의 인파관리 요원을 배치해야 한다.

◇자동심장충격기 위치전송시스템 확대

그동안 다중이용시설과 아파트 등을 중심으로 설치됐던 자동심장충격기 위치 DB를 올 2분기부터는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으로 확대한다.

◇다자녀 맘 산후 건강관리 지원

출산후 6개월 이내 진료 지원에서 1년 이내로 확대된다. 분만 당일은 제외된다.

◇학교밖 세상소통카드 확대 지원

그동안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등록청소년 지원에서 대안교육기관(1000명)이 포함돼 도 30%. 시군 70%로 지원된다. 연령은 9세에서 19세다.

◇스토킹 피해자 지원서비스 확대

올해부터 충남도 스토킹범죄 예방 및 보호와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가 시행됨에 따라 맞춤 지원이 확대된다. 스토킹피해자 치유프로그램 운영과 긴급임시 숙소 및 임대주택 활용 피해자 주거지원이 이뤄진다.

◇유관순상 수상후보자 확대

유관순 횃불상 수상 후보 자격을 학교밖 청소년까지 확대된다. 후보자 자격은 전국 고교 1학년 여학생, 학교밖 여성 청소년 또는 고교 1학년에 해당되는 16세이다.

◇북한이탈주민 시군특화지원사업 확대

30인 이상 거주하는 10개 시군에만 지원해오던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이 충남 전체로 확대된다.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개선

청년주택의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이 직업 기준에서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로 변경 시행된다. 또 대출금리는 고정금리(3.2%)에서 고정과 변동금리중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도는 대출금리의 50%(최대 3.0%)를 지원하고 신청자는 최소 1.0%를 부담하는 조건이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대상 확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는 기존 5등급에서 4등급 경유차 및 비도로용 건설기계(지게차, 굴착기)까지 확대된다.

◇소규모 대기배출시설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의무화

소규모 대기배출 사업자(4~5종) 방지시설 의무화가 시행된다. 4종과 5종은 오는 6월30일까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에 따라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를 부착해야 한다. 여기에 국비와 지방비 70억원이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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