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5만원 판매·환불 거절 약사 혐의 인정, 심신미약 주장

대전지법 첫 공판…“양극성 정동장애 앓아”

대전 유성구 한 약국에서 마스크, 피로해소제 등을 5만원에 판매한 것도 모자라 환불 요청까지 거절해 논란이 일었다. 해당 약국에 비치된 모든 약 포장지에 5만원 가격표가 붙어 있는 모습. ⓒ News1 DB

(대전ㆍ충남=뉴스1) 허진실 기자 = 마스크, 피로해소제 등을 개당 5만원에 판매한 뒤 환불 요청까지 거절해 물의를 빚은 약사가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21일 대전지법 형사5단독(재판장 김정헌)은 사기 등의 혐의를 받는 약사 A씨(43)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이 밝힌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5회에 걸쳐 의약품을 시중 판매가보다 비싸게 판매해 125만원 상당의 차액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통상적으로 손님들이 의약품을 구입할 때 가격을 물어보지 않고 결제한다는 사실을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약국을 등록하기 전에 의약품을 판매하고, 환불을 요구하는 고객을 폭행하거나 칼로 상자를 찌르며 협박한 혐의 등도 적용됐다.

또 세종에 있는 한 이비인후과에서 간호사를 상대로 소리를 지르는 등 병원 영업을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A씨 측 변호사는 “A씨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면서도 “A씨가 현재 양극성 정동장애를 앓고 있다”면서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A씨는 사건이 있던 지난해 6~12월 약을 복용하고 있지 않았으며 최근 한 병원에 입원해 한달 간 입원치료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2023년 1월9일 오전 10시50분에 속행될 예정이다.

한편 A씨는 충남 천안과 세종에서 같은 방식으로 약국을 운영하다 대전으로 영업장을 옮긴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음란물건 전시 혐의로 대전지법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기도 했으며 판사를 모욕한 혐의로 공주치료감호소에서 한달 간 수감생활을 하기도 했다.

zzonehjsi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