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의원 대표 발의 ‘해양생태계법’ 농해수위 법안소위 통과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 조성 앞당기기 위해 본회의 통과 노력”
- 김태완 기자
(대전·충남=뉴스1) 김태완 기자 =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을 맡고 있는 성일종 국회의원(충남 서산·태안)이 지난 7월4일 대표 발의한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1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충남 서산시·태안군에 걸쳐 있는 가로림만은 점박이물범의 서식지로 유명하며 해양수산부에 의해 2016년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바 있다. ‘해양보호구역’이란 해양생태계법에 따라 해수부장관이 지정하는 구역으로 해양생물다양성이 풍부하고 해양경관이 수려한 경우 등 특별히 보존할 구역을 지정해 해양수산부가 관리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해양보호구역을 보전 및 관리하는 과정에서 국민들은 보호구역의 이용이나 접근이 어려워 국민의 무관심 또는 괴리감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국가해양정원'의 지정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해양정원의 관리·운영 규정을 신설, 국가해양정원의 체계적 보전과 건전한 이용을 위한 시설을 설치·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이날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농해수위 법안소위에서 의결됨에 따라 이 개정안은 향후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후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치고 나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성 의원은 “국가해양정원 조성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 조성을 위한 정부의 국비 지원 등도 더 원활히 이루어질 것”이라며 “향후 국회 본회의까지 최종적으로 통과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해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 조성을 앞당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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