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어르신 봉양수당 지급 만80세 이상으로 연령 5년 낮춰

예산군청 전경. /뉴스1
예산군청 전경. /뉴스1

(대전ㆍ충남=뉴스1) 이찬선 기자 = 충남 예산군은 어르신 봉양수당 연령 기준을 만 85세 이상에서 만 80세 이상으로 5년 낮춘다고 7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봉양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 내년부터 어르신 봉양수당 지급을 확대한다.

어르신 봉양수당은 어르신 1명을 모시고 생활하는 봉양자에게는 월 3만원, 2명 이상을 모시고 생활하면 1인당 월 2만 원을 추가 지급하고 있다.

만 80세 이상 어르신을 모시며 생활하는 봉양자는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봉양수당을 신청하면 된다.

군은 이번 연령 기준 확대로 효행 문화를 선양하고 독거노인 고독사 등의 사회문제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최재구 군수는 “어르신과 모든 세대가 어우러져 행복한 예산군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chansun2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