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인중개사협회 “협회 법정단체화 법안 환영”

“국민 재산권 보호·부동산중개교란 행위 단절·부동산거래 안정화 기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이종혁 회장이 27일 협회 대전광역시지부에서 열린 제13대 운영위원 및 제위원 연석회의에 참석해 공인중개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공인중개사협회 대전시지부 제공)

(대전=뉴스1) 백운석 기자 =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김병욱 국회의원 등이 발의한 공인중개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과 관련, 국민재산권 보호와 불법·무등록 부동산교란행위 척결로 부동산거래의 안정성과 투명성이 제고될 것이라며 환영하고 있다.

31일 공인중개사협회 대전시지부에 따르면 김병욱 의원(더불어 민주당) 등 24명의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한 공인중개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법정단체로 규정하고 개업공인중개사의 협회가입 의무화, 윤리규정 재정 준수의무 부과, 공익활동 의무, 자체 회원 지도·감독을 통한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단속 권한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공인중개사협회는 이번 법률안 개정이 최근 급증하고 있는 전세사기와 불법·무등록중개행위 등 부동산시장 교란행위로부터 국민의 재산권이 보다 안전하게 보호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협회 자료를 보면 국내 50만 명의 공인중개자격증 보유자 가운데 11만 9000명이 중개업을 개업했지만 지난해 등록된 실거래가 중 전체 부동산 거래의 60% 내외만 공인중개사가 거래했을 뿐 5~6%는 직거래, 나머지 35% 가량은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는 속칭 부동산컨설팅 등 무등록중개행위자의 거래로 추산되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 법적 의무사항인 등록관청에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조차 하지 않은 무등록중개행위자로 인한 전세사기 등 국민 피해가 급증하면서 국민들의 불만이 증폭되고 있다는 게 협회의 설명이다.

공인중개사협회는 자체 활동을 통해 불법·무등록중개행위 척결에 나서고 있지만, 임의가입 단체라는 한계로 문제를 다른 법정단체처럼 자체 정화할 방법이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협회는 법정단체가 되면 자정노력을 통해 부동산중개업의 선진화와 투명성에 큰 도움이 될 것이란 주장이다.

정부는 지난 1998년 규제개혁이라는 명목 하에 부동산중개업법을 개정하면서 협회를 임의단체화 했고, 무등록 중개행위 등 시장 교란행위에 대한 단속권한을 지자체에만 부여함으로써 협회로선 단속의 한계점에 이르고 있다는 지적이다.

단속 관련 전권을 부여받은 지자체는 인력과 예산부족 등으로 단속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부동산 거래시장이 사각지대에 놓여 국민들의 불만과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그런 만큼 공인중개사협회는 협회가 법정 단체화되면 현장의 불법 무등록 중개 행위자에 대한 감시 기능이 강화돼 부동산 거래의 안정성과 투명성이 보다 제고되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협회는 사회적 경제적 약자에 대한 무료 중개서비스를 확대해 다자녀가구나, 생활보호대상자의 주택구입 및 전월세 무료 중개서비스 등 협회의 공익적 활동 역시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또 협회 중앙회 상담실 및 전국 19개 시·도지부에서 운영 중인 상담실에 대해서는 공인중개사와 변호사, 세무사, 건축사, 금융전문가 등 각 분야 전문가들로 상담원을 구성해 대국민 무료 상담실도 운영할 예정이다.

공인중개사협회의 이 같은 법정단체 추진에 직방 등 국내 프롭테크 기업들은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프롭테크업계는 법률 개정안이 특정 이익단체의 독점화에 따른 공정경쟁 기반 훼손과 프롭테크 신산업 위축, 소비자 편익 침해 및 서비스 다양성과 품질저하 등 부작용을 불러 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협회 측은 직방이 거대 자본과 조직력을 이용 중개업계 진출을 계획하고 있다며 이러한 움직임이 현실화 된다면 중계업계의 생존권이 크게 위협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프롭테크업계 본연의 업무 외에 직접 중개업에 진출하지 않는 한 협회는 프롭테크업계와의 연대를 통해 양질의 중개서비스를 위해 협업을 통한 상생 방안을 계속 협의하겠다는 입장이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이종혁 회장은 지난 27일 협회 대전광역시지부에서 열린 제13대 운영위원 및 제위원 연석회의에 참석 “협회 설립 이후 지금까지 실질적인 법정단체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률로 명문화되지 않아 협회의 역할이 미약했던 게 사실”이라며 “공인중개사법 일부 개정은 시장의 선진화와 안정화를 열어 낼 마중물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서용원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전광역시지부장은 “법률안이 통과되면 현장의 불법 무등록 중개 행위자에 대한 감시 기능이 강화돼 부동산 거래의 안정성과 투명성이 제고된다”며 “부동산 중개업계가 국민들로부터 신뢰받게 됨은 물론 급증하고 있는 전세사기와 불법·무등록증개행위 등 부동산시장 교란행위로부터 국민의 재산권이 보다 안전하게 보호되고 중개업계의 위상도 한층 높아 질 것”이라고 밝혔다.

bws966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