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방역 6급'이 수억원 부적정 집행…태안군, 형사고발

자격 미달 사업자에 사업비 지급하고 되돌려 받은 혐의

태안군청 전경. /뉴스1

(태안=뉴스1) 김태완 기자 = 충남 태안군이 자체 특정감사를 통해 최근 3년간 동물방역 관련 지원 사업비를 부적정하게 집행한 6급 공무원 A씨를 비위 혐의로 형사 고발했다.

31일 군에 따르면 지난 6일부터 구제역 예방백신 등 동물방역 관련 지원 사업을 대상으로 2020~2022년 사업비 집행실태 자체 감사를 진행한 결과 A씨가 수억 원 가량을 부적정하게 집행한 사실을 확인했다.

군은 2020년 동물방역 관련 지원 사업을 추진하면서 부적절한 회계지출 정황을 파악하고, 지난 25일 혐의 확인 후 곧바로 관련 팀장이던 A씨를 직위 해제하고 태안경찰서에 고발했다.

이번 자체 특정감사에서 밝혀진 비위 사실은 동물방역 관련 지원 사업 추진 자격기준을 갖추지 못한 사업자에 사업비를 지급하고 이를 되돌려 받은 혐의이다. 부정 사용 금액의 정확한 액수는 사법기관 조사에서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

군은 수사결과 비위 혐의가 드러날 경우 충남도에 중징계를 요구하는 등 엄중히 처벌할 계획이며, 이후 부정 집행액에 대해서는 전액 변제 조치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회계 전반에 대한 집행관리를 강화해 사후 재발을 막고 이번 일을 계기로 청렴한 공직사회를 구현해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 모든 공직자에 대해 자정결의 대회와 부패방지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등 공직기강 확립에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ktw341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