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내달 18일까지 지역화폐 3727개 가맹점 일제단속
주민신고·통합관리시스템 모니터링
- 김낙희 기자
(보령=뉴스1) 김낙희 기자 = 충남 보령시는 31일부터 다음 달 18일까지 지역화폐 부정 유통을 방지하고 건전한 사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보령사랑상품권 3727개 가맹점을 대상으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시 지역경제과 소속 5명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이 부정유통신고센터에 들어오는 주민신고와 상품권 통합관리시스템 모니터링 자료를 바탕으로 진행된다.
주요 단속 대상은 △물품 판매, 용역 제공 없이 상품권 수취·환전 행위 △실제 매출금액 이상 상품권 수취·환전 행위 △가맹점 등록 제한 업종 영위 △상품권 결제 거부 행위 등이다.
시는 단속에서 부정 유통 행위가 적발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가맹점 등록 취소 및 최대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심각한 부정 유통이 의심되는 경우는 경찰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고효열 부시장은 “보령사랑상품권은 소상공인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며 “상품권의 체계적인 유통 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보령사랑상품권 발행액은 올해 533억원을 포함해 2019년 9월부터 총 1726억원이다.
kluck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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