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소상공인 근로자 채용 시 인건비 지원…최대 150만원
3개월 이상 고용유지·4대 사회보험 가입 유지 조건
- 김경훈 기자
(대전=뉴스1) 김경훈 기자 = 대전시는 연 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8세 이상 근로자 채용 후 3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매월 50만원씩 최대 15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지원 조건은 올해 1월 1일 이후 신규 채용된 근로자로, 월 근로시간 120시간 이상, 4대 사회보험 가입이 유지돼야 한다.
고용주는 사업자등록증명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명증명, 대표자 가족관계증명서, 근로계약서 사본,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등을 첨부해 올 연말까지 신청하면 되며, 사업비가 소진되면 조기에 마감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소상공인지원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소상공인 인건비 지원 사업은 대전에 본사를 둔 국가철도공단, 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조폐공사 등 4개 기관에서 낸 기탁금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들 기관은 26일 소상공인 인건비 지원 사업에 써달라며 대전시에 1억원을 지정 기탁했다.
기탁식에는 김영빈 대전시 경제과학국장, 양동범 국가철도공단 경영성과처장, 박종호 한국가스기술공사 ESG상생협력처장, 고영공 한국수자원공사 기획조정실장, 최병열 한국조폐공사 ESG경영처장이 참석했다.
khoon365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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