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의원, 아산시민 위해 ‘미군 이전 평택지원법’ 대표발의

“행정구역 다르다고 지원대상에서 제외 불합리”

성일종 국회의원

(대전·충남=뉴스1) 김태완 기자 = 성일종 국회의원(충남 서산·태안)은 18일 “미군기지에 인접해 직·간접적 피해를 받고 있으면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충남 아산시 둔포면 주민들을 위해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미군 이전 평택지원법’은 주한미군기지의 이전으로 생활기반을 상실한 지역에 지역발전을 촉진하고 이전 지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주한미군기지 경계 3km 이내 지역은 주변지역으로 규정해 환경정화, 사회기반시설, 교육 등 국비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다.

그러나 충남 아산시 둔포면은 주한미군기지(k-6)와 3km 이내에 위치해 소음, 환경오염 등의 직·간접적 피해를 보고 있음에도 행정구역상 평택이 아니라는 이유로 지원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이에 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주한미군기지의 주변지역 범위를 행정구역과 관계없이 미군기지 경계로부터 3km 지역으로 규정해 주변지역에 대한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성일종 의원은 “미군 이전 평택지원법 개정안은 ‘아산만 일대에 반도체, 디스플레이, 수소경제 등 대한민국 4차 산업을 선도할 글로벌 메가시티 조성’이라는 김태흠 충남도지사의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라도 필수적인 법안”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군기지와 인접해 주민 생활 전반에서 피해를 보고 있지만, 행정구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지원대상에서 빠져있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충남 아산시 둔포면 주민들도 피해 지원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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