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내달 11일까지 ‘청년 어촌 정착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최대 3년간 월 90만∼110만 원 정착지원금 지원

보령시청 전경.(보령시 제공)

(보령=뉴스1) 김낙희 기자 = 충남 보령시는 오는 11월 11일까지 ‘2023년 청년 어촌 정착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신청 자격은 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만 40세 미만 청년으로 수산업 독립경영 3년 이하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대상자로 선발된 어업경영인은 경영 연차에 따라 최대 3년간 월 90만∼110만 원의 정착지원금을 지원받게 된다.

신청은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모집일까지 시 수산과에 제출하면 된다.

시는 청년어업인을 대상으로 서면 및 면접 평가를 한 후 순위에 따라 높은 순으로 사업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김영수 시 수산과장은 “청년어업인이 안정적으로 어업 활동을 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꿈을 가진 많은 청년의 도전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kluck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