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28일까지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접수

 계룡시청 전경.
계룡시청 전경.

(대전ㆍ충남=뉴스1) 송원섭 기자 = 충남 계룡시는 28일까지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위한 ‘2022년 3분기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17일 밝혔다.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사업주 부담 완화 및 고용시장 안정을 위해 진행된다.

지원 대상은 계룡에 소재한 근로자 10인 미만의 사업장으로 △근로자 임금 월 230만원 미만 △1개월 이상 고용 유지 △고용보험 또는 국민연금 두루누리 사회보험에 가입돼 있는 사업주로,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금을 제외한 사업주가 부담하는 보험료가 지원된다.

기존 지원사업장은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신청되나 신규·퇴사 근로자 발생 시 변경 신청해야 하며 두루누리 사업이 적용되는 근로자에 한해 지원되는 사업이므로 근로자의 두루누리 지원 기간에 대한 사업주의 확인이 필요하다.

신규 신청 사업장의 경우 소급지원 없이 신청한 분기부터 지원금이 지급되며 기존 지원사업장 중 올해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중단자의 경우 보험료 완납 시 2022년분을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나 일자리경제과 경제공동체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sws394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