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의원 “해군 모든 신병에 ‘자살우려자 등급’ 부적절”

면담기록부 작성 교관 52명 중 7명만 전문 자격증 소지
“지휘관 신병에 대한 선입견·편견 생길 가능성 커”

국민의힘 성일종 국회의원

(대전·충남=뉴스1) 김태완 기자 = 국방위원회 소속 성일종 국회의원(충남 서산·태안)은 22일 “해군의 신병 면담기록부 양식에 ‘자살우려자 등급’을 매기도록 돼 있어 매우 부적절하다”고 질타했다.

현재 우리 군은 부대 관리 훈령에 따라 신병교육 기간 중 교관이 신병에 대해 신상기록, 인성검사 결과, 면담 등을 통해 자살우려자 식별 활동을 하도록 돼 있다. 또한 신병이 전입한 이후에는 부대 지휘관이 관찰 및 면담 등을 통해 자살우려자를 식별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성 의원이 해군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군의 신병 면담기록부 양식은 교관으로 하여금 신병에게 ‘자살우려자 등급’을 매기도록 돼 있어 A급(자살 생각+자살계획+자살 시도), B급(자살 생각+자살 시도), C급(자살 생각), 무등급(자살 우려 없음)으로 각각 구분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해군에 입대하는 모든 신병들은 ‘자살우려자 등급’이 면담기록부에 남게 된다.

성 의원은 이에 대해 “신병 면담기록부는 자대 배치 후에 해당 부대 지휘관에게 제공된다. 그런데 면담기록부에 자살우려자 등급이 매겨져 있으면 지휘관은 해당 신병에 대한 선입견 및 편견을 가질 가능성이 있다”며 “매우 부적절한 문서양식”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해군 신병교육사령부의 면담기록부를 작성하는 교관들(소대장, 중대장, 대대장)은 의무적으로 전문 자격증을 취득해야 하는 규정 등이 없으며 현재 총 52명 중 7명만 상담 및 심리 관련 학사 및 자격증을 취득하고 있었다.

성 의원은 “모든 신병에게 의무적으로 자살우려자 등급을 매기도록 하려면 최소한 담당 교관 전원에게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도록 하는 등 전문성을 갖추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한편 육군·공군·해병대의 면담기록부 양식에는 ‘자살우려자’를 별도의 그룹, 등급으로 구분해 놓지 않았다.

ktw341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