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지역’ 부여군, 민방위 교육 면제…행안부 확정
자발적 수해복구 참여 독려…선포일 이전 전출자는 제외
- 김낙희 기자
(부여=뉴스1) 김낙희 기자 = 충남 부여군은 지난 13일 행정안전부로부터 민방위교육 면제 확정을 받았다고 15일 밝혔다.
지난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군에서 민방위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대원들이 자발적으로 수해복구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조치다.
민방위교육 면제대상은 특별재난지역 선포일인 지난 8월22일 기준 군에 주민등록이 된 민방위대원, 선포일 이전 전입한 민방위대원, 선포일 이후 전출한 민방위대원 중 2022년 민방위교육 미이수자다.
다만 특별재난 선포일 이전 전출자 중 교육 미이수자는 교육대상에 포함된다. 자세한 사항은 군 안전총괄과 민방위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박정현 군수는 “조속한 수해복구를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는 등 주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luck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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