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하반기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일제 정리 나서

11월30일까지…고액·생계형 체납자 구분 맞춤형 징수 활동

계룡시청 전경.

(대전ㆍ충남=뉴스1) 송원섭 기자 = 충남 계룡시가 오는 11월30일까지 ‘2022년 하반기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12일 시에 따르면 이번 일제 정리 기간 중 체납고지서를 발송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는 한편 전화·문자 등 비대면 징수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채권·예금·급여·가상화폐·차량·부동산 압류와 공매, 체납 차량 번호판영치, 고액 체납자 명단 공개 등 강력한 체납 처분과 행정 제재를 집중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및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압류 유예·공매 유예·징수 유예 등을 적극 활용해 체납 처분을 유예하고 분할 납부를 유도하는 등 맞춤형 징수 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체납자는 분납 유도 등 탄력적인 징수 활동을 전개하고 고질·상습체납자는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납세정의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sws394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