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개인사업자 주민세 사업소분 감면
8248만원…1306개 사업장에 안내문 발송
- 송원섭 기자
(대전ㆍ충남=뉴스1) 송원섭 기자 = 충남 계룡시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개인사업자 주민세 사업소분을 감면한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과세기준일(매년 7월1일)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사업자가 납부해야 하는 지방세로, 시는 이번 조치로 개인사업자 기본세액 7183만원 및 연면적에 대한 사업소분 1065만1000원 등 8248만1000원의 주민세를 감면하게 된다.
시는 330㎥초과 개인사업장 43개를 포함한 1306개의 사업장에 감면 안내문을 발송하고 착오로 주민세를 납부하는 사례가 없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주민세 감면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의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sws394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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