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골재채취 뒷짐 금산군…감사 지적 뒤에야 공사중지명령
부서간 '책임 떠넘기기'까지…군 "감사결과 따라 행정조치"
- 송규복 기자, 심영석 기자
(금산=뉴스1) 송규복 심영석 기자 = 충남 금산군이 한 식품회사가 공장 설립 인가를 받은 부지에서 불법으로 골재를 채취한 사실을 알고도 수년간 묵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더욱이 군은 주민들의 민원 제기에도 “전혀 문제가 없다”며 뒷짐을 지다 지난 6월 진행된 도감사위원회 정기감사에서 지적을 받은 뒤에야 공사중지 명령 및 비허가지에 대한 원상 회복명령을 내려 주먹구구식 행정을 펴고 있다는 지적이다.
3일 금산군과 주민들에 따르면 A업체는 지난 2015년 3월26일 군북면 보광리 356-9외 4필지에 인삼식품 제조 공장 허가 승인을 받아 1년 뒤인 2016년 4월께 군에 선별 파쇄 신고를 하고 골재 채취를 시작했다. 이어 약 3년 뒤인 지난 5월 다른 사람 명의로 선별 파쇄 신고를 한 후 골재 채취 영업을 지속하고 있다.
그러나 이 업체는 선별 파쇄하겠다고 당초 군에 신고한 보광리 556외 4필지(2만7853㎡)를 벗어나 인근 556 목장용지 외 약 4000㎡ 가량의 임야와 밭을 훼손하고 골재 채취를 해 왔다.
특히 이 업체는 골재폐수처리오니를 폐기물처리업체 위탁처리 또는 자체 처리시설을 갖춰 수분 함량을 70% 이하로 탈수하는 과정을 거쳐야 함에도 채취가 끝난 곳에 그대로 다시 묻어 버렸다.
군은 지난 8월 14일 뒤늦게 폐수처리시설 설치 신고를 받아주면서 부서간 업무 협조가 안돼 현장 실사도 나가지 않는 등 군이 불법을 조장하고 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또 군 신고지역을 벗어난 목장용지에는 골재 파쇄 중에 발생한 석분들이 방진막은 물론 비닐 등으로 덮이지도 않은 채 거대한 산처럼 쌓여 있었다.
더욱이 업체는 소음진동관리법 제8조에 따라 배출시설 설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수년간 무허가로 운영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군 산림녹지과는 해당 업체를 산림관리법 위반으로 지난 8월 23일 형사고발 조치했으나 '임야 훼손 등에 대한 원상복구 명령'이라는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아 봐주기식 행정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처럼 이 업체가 수년째 불법을 저지르는 동안 군은 적극적인 감독과 행정조치에 나서지 않은채 지난 5월부터 내년 12월30일까지 골재 선별·파쇄 기간을 연장해줬다.
특히 산림과, 건설과, 환경과, 허가민원과 등 관련 부서들은 자기 책임은 없다며 서로 떠넘기기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 주민은 "불법 묵인과 무사안일 행정 등 실망스런 근무기강을 보이고 있는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금산군의 엄중한 문책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군 관계자는 "도의 감사결과가 최종적으로 나와야 정확히 파악 되겠지만 그간 부실하게 행정업무가 처리됐다. 업무가 자주 바뀌다보니 담당자간 인수인계가 제대로 안됐다"며 "도 감사결과를 토대로 합당한 행정조치와 함께 이같은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해 지도감독에 철저히 나서겠다"고 해명했다.
한편 충남도감사위원회는 지난달 27일 금산군 정기 감사에 대한 심의위원회를 연데 이어 이달 중순께 홈페이지에 결과를 공지할 예정이다.
km503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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