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즈벡 여성 살해후 극단 선택 '전자발찌 50대' 우울증 앓아

살인죄로 27년 복역 후 우울증 약 복용 "혼자는 안 죽는다"
우즈벡 여성, 가족 귀국시키고 혼자 남아 일용직으로 생계

부여경찰서 전경 ⓒ 뉴스1

(부여=뉴스1) 이병렬 기자 = 충남 부여에서 전자발찌를 찬 50대 남성이 우즈베키스탄 여성을 살해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은 살인죄로 교도소 장기 복역에 따른 우울증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지난달 26일 오후 5시쯤 충남 부여군 석성면의 한 야산에서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30대 여성이 흉기에 찔린 채 숨져있고, 그 옆에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되는 50대 남성 A씨(54)가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석성면의 공동묘지에 있는 아버지 산소를 벌초하기 위해 논산시 한 인력사무소에서 일당 9만 원을 주고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B씨(35·여)를 일용직으로 고용했다.

A씨는 벌초가 끝난 후 벌초에 사용한 흉기로 B씨를 살해한 후 자신도 미리 준비한 도구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여년 전 살인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27년을 교도소에서 복역한 후 2년 전 10년간 보호관찰 조건으로 가석방 출소했다.

그러나 A씨는 출소 후 사회에 적응을 하지 못해 죽고 싶다는 말을 자주 하고 우울증 약을 복용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고향 마을인 부여 석성면을 찾아 “내가 죽으면 혼자는 절대 안죽는다”는 말을 자주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가족이 한국에 왔다 남편과 아이들은 본국으로 돌아가고 혼자 남아 인력사무소를 통해 일용직으로 일하며 생계를 유지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A씨와 B씨의 시신은 청주보호관찰소 직원이 전자발찌를 찬 A씨의 위치가 한 곳에 고정된 것을 수상히 여기고, A씨의 묘지에서 이들의 시신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지난 달 29일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이들의 시신을 부검했으며, 한달 후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중인 사안에 대해선 말할 수 없다”며 “정확한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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