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풍 아버지 바다에 빠뜨려 살해한 40대 '징역 7년'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만장일치 유죄 평결
- 김태진 기자
(대전ㆍ충남=뉴스1) 김태진 기자 = 중풍을 앓고 있는 아버지를 승용차에 태우고 바다에 빠뜨려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이창경)는 29일 존속살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40)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18일 오전 1시9분께 충남 태안군 고남면 영목항에서 고의로 승용차를 몰고 바다로 추락, 함께 탄 아버지 B씨(73)를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자신이 많은 빚을 지고 있는데다 중풍을 앓고 있는 아버지를 부양하면서 생활고를 겪자 처지를 비관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태안해경은 지난 18일 영목항 해상으로 차량이 추락했다는 관광객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B씨를 구조해 병원으로 옮겼지만 치료 중 숨졌다. A씨는 범행 후 스스로 탈출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당일 술을 마신 후 아버지를 자신의 차에 태워 영목항 앞바다에 차를 추락시켰다"고 털어놨다.
검찰은 "피고인이 몸이 불편하고 수영을 하지 못하는 아버지를 살해할 마음을 가지고 바다로 추락해 익사시킨 것으로 피해자는 자살하고 싶다고 말한 적도 함께 죽자고 말한 적도 자살에 동의한 적도 없다. 죽기 직전까지 자신이 죽는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피고인은 바다에 빠져 구조된 직후 (피해자를 위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이 같은 증거관계에 의해 살해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법률상 존속살해는 그 패륜성에 비춰 중하게 처벌한다. 피고가 많이 지치고 힘든 상황이었던 것은 충분히 이해가지만 극단적인 선택까지 동정해서는 안된다"며 "피고인은 자신이 구조된 이후에도 (피해자를) 구조하려 노력하지 않고 구조할 생각도 없었다. 피해자는 팔다리가 마비된 상태에서도 운동과 병원 치료 등 삶의 의지가 강했지만 피고인은 동생들과 부양의 어려움을 전혀 상의하지 않은 채 범행을 저질러 이에 상응하는 죄를 받고 복역해야한다"며 징역 8년을 구형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날 재판에서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피고인에게 유죄 평결했다. 4명은 징역 8년을, 3명은 징역 7년을 양형 의견으로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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