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스트레스 풀려고"…8차례 방화한 3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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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ㆍ충남=뉴스1) 김태진 기자 = 취업 스트레스를 풀려고 아파트에 있는 파지수거함 등에 수차례 불을 지른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태일)는 이 같은 혐의(일반물건방화)로 기소된 A씨(33)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11월 5일부터 2018년 3월 16일까지 8회에 걸쳐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에 설치된 파지수거함과 인근 공원 등에서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경제적 어려움과 취업난 등으로 인해 받은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방화했다.

재판부는 "화재가 조기에 진화되지 않았더라 면 인근 공원, 아파트 건물로 불이 옮겨붙어 심각한 인명․재산피해를 야기할 수 있었다"며 "단 화재가 조기에 진압된 덕분에 실제 발생한 재산피해가 비교적 가볍고, 피해 물건들의 소유․관리자인 대전 동구청과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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