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안마시면 병 씹어서 얼굴에 뿜겠다"…여친 폭행한 60대
- 김태진 기자
(대전ㆍ충남=뉴스1) 김태진 기자 = 권하는 술을 마시지 않는다는 이유로 "병을 씹어서 얼굴에 뿜어 버린다"고 여자친구를 협박하고, 폭행한 6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3단독 김지혜 판사는 이 같은 혐의(협박) 등으로 기소된 A씨(60)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12월 3일 오후 9시께 대전 서구의 한 식당에서 여자친구 B씨(50)와 식사를 하던 중 자신이 권한 술을 B씨가 마시지 않는다는 이유로 "병을 씹어서 얼굴에 뿜어 버린다, 너 같은 것 죽이는 건 일도 아니다"고 협박하고 B씨의 뒷목을 잡고 끌고 다니며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동종 전과를 비롯한 처벌전력이 다수인 점,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한 노력이 전혀 없었고 범행 자체를 부인하는 등 범행을 뉘우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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