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출원 취하‧포기시 심사청구료 돌려준다"

(대전ㆍ충남=뉴스1) 박찬수 기자 = 특허청(청장 최동규)은 비정상의 정상화 일환으로 심사청구료 반환 제도를 개선한 특허법을 18일부터 시행한다.

17일 특허청에 따르면 이번에 시행되는 특허법에 따라 특허출원에 대한 심사를 청구한 후 실제 심사서비스를 받기 전에 특허출원을 취하하거나 포기한 경우 이미 낸 심사청구료를 반환받을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출원인이 거절이유를 통지받지 않았다면 심사청구료를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이다. 다만, 특허청이 지정한 전문기관으로부터 선행기술 조사결과가 특허청에 통지된 경우에는 심사청구료를 돌려받지 못한다.

선행기술 조사결과의 통지여부는 전자출원사이트(특허로)나 특허고객상담센터(1544-8080) 등을 통해서 알 수 있다.

김지수 특허심사제도과장은 “수수료 부과 취지에 맞게 심사청구료를 돌려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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