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동성애자 행세 강간 미수 40대 男…집유 2년

(대전=뉴스1) 박영문 기자 = 대전지방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송경호)는 여성 동성애자 행세를 하며 스마트폰 어플을 통해 만난 여성을 성폭행하려한 혐의(강간미수)로 기소된 A씨(45)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법원은 또 A씨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와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19일 오후 11시께 대전 동구의 한 주차장에서 자신을 여성으로 생각한 B씨(21·여)와 만났으나, B씨가 남성임을 알고 성관계를 거부하자 협박, 강간하려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을 여성이라고 사칭해 피해자를 불러낸 후 강간하려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다만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폭행·협박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양형했다"고 설명했다.

etouch8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