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맞아 289만명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 안은필 기자
(대전=뉴스1) 안은필 기자 = 이번 특별감면은 지난 2009년 6월30일부터 2013년 12월22일까지 도로교통법령을 위반해 운전면허 벌점, 면허 정지·취소 등의 행정처분 및 면허시험 응시 제한기간을 부과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결정됐다.
구체적 감면대상은 ▲운전면허 벌점 일괄 삭제 279만여명 ▲운전면허 정지처분 면제 및 잔여집행기간 면제 4만여명 ▲운전면허 취소처분 면제 375명 ▲운전면허 결격기간 해제 2만1000여명 ▲생계와 밀접한 제2종 원동기면허만을 보유한 사람이 운전면허 벌점을 가지고 있거나 운전면허 결격기간인 경우 3만4000여명 등이다.
음주운전자와 뺑소니, 단속공무원 폭행 등 중대한 위법행위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됐다.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대상여부 및 세부적 감면내용을 확인하려면 경찰청 홈페이지(www.efine.go.kr)를 방문하거나 경찰민원콜센터(182)로 전화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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