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공직자 음주운전 Zero화’ 추진

공직사회에서 추방해야 할 범죄행위로 단호히 대처

시는 최근 공무원들의 음주운전이 근절되지 않음에 따라 예방 교육을 통해 경각심을 고취하고 음주 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13일 시에 따르면, 그동안 공무원 음주운전자 적발이 2010년 9명, 2011년 5명, 2012년 9명으로 나타나자, 이철환 시장의 특별지시로 전 공직자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2013년 공직자 음주운전 Zero화 운동’을 추진한다는 것.

이를 위해 시가 주최하는 각종 모임, 행사, 간담회 등 여러 직원이 모이는 장소에서 불가피하게 음주를 해야 할 경우, 사전에 음주운전 안하기 사전 지도를 실시하는 한편 책임자를 지정해 택시나 대리운전 이용을 통한 안전귀가책임제를 운영한다.

또, 도로교통공단 전문 강사 등을 초빙해 음주운전과 알코올 피해의 심각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명절전후, 인사이동, 각종 행사 등 취약 시기별로 음주운전 경고 SMS 문자 전송을 통해 음주운전 근절 분위기를 조성하며, 그동안 회식문화에 만연되어온 원샷 강요, 잔 돌리기 등 악습적 음주문화를 척결하고 문화공연, 영화관람 등 회식문화에 대한 변화를 적극 권장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음주 운전자에 대해서는 징계와 더불어 전보조치 후 2년간 인사관리대상자로 특별 관리하는 한편, 해당부서는 연말 업무성과 평가 시 감점, 동승자 근무성적 감점 등 연대책임에 대한 페널티를 적용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음주운전 행위는 법적·윤리적으로 어떠한 경우라도 용납될 수 없는 만큼, 앞으로 시산하 모든 공직자는 자신의 의지와 신념을 거울삼아 스스로 모범을 보이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갖고 바람직한 음주문화 정립을 통해 시민에게 신뢰받는 올바른 공직자로 거듭 날 수 있도록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chojo7112 @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