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포, 지리적 표시 등록 취소 '논란'

지난 2006년 지리적 표시로 등록된 안동포는 등록자인 안동포생산자영농조합이 해산하면서 지난 9일 등록이 취소됐다.

이에따라 안동포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지리적 표시 마크를 붙일 수 없게 됐다.

안동시 측은 "기존 단체를 해산한 뒤 안동시 서후면 저전리와 임하면 고곡리의 양대 안동포 생산 농가를 합친 새로운 안동포 생산법인을 만들어 특허청에 지리적 단체표장을 등록하기 위한 일시적 조치"라고 했다.

농산물품질관리원에 등록된 지리적 표시 농산물은 안동포를 포함해 83개다.

이 중 3개 품목만 등록이 취소될 정도로 지리적 표시 등록취소는 이례적이다.

결국 농산물품질관리원이 관장하고 있는 지리적 표시를 포기하고, 특허청의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에 등록하기 위해 취한 조치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단체표장의 경우 지식재산권으로 보호되고, 지리적 표시는 품질인증으로 보호된다는 정도의 차이 밖에 없다.

큰 비용과 수고를 들여 지리적 표시를 얻었고, 이로 인해 안동포의 명성을 알렸지만 권리를 취소할 만큼 특허청의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등록이 특별한 것인지 되묻는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다.

ssanae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