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석유 제조, 유가보조금 챙긴 버스업체 대표 영장
경북 성주경찰서는 26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 혐의로 대구 C교통 대표 A(48·대구 달서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직원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대구 C교통, 안동 D여객, 성주 B교통 등 3개 시외버스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A씨는 지난해부터 버스 차고지에서 등유와 경유를 섞은 가짜 석유 363만리터, 시가 50억원 어치를 제조해 버스 연료용으로 사용토록 하고 자치단체에 경유를 넣은 것 처럼 유가보조금을 신청해 13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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