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령선관위, 허위 학력 공표·기부행위 혐의 군의원 후보자 고발
- 신성훈 기자

(고령=뉴스1) 신성훈 기자 = 경북 고령군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4월 2일 실시하는 고령군의원 보궐선거를 앞두고 허위 학력이 기재된 명함과 장갑 등을 살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후보자 A 씨를 18일 검찰에 고발했다.
A 씨는 선거구민들에게 허위 학력이 기재된 명함과 장갑 등을 제공해 허위 사실 공표 및 기부행위 제한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고령선관위 관계자는 "A 씨에게 학력이 허위 기재된 명함의 사용 중지를 여러 차례 안내했으며, 심지어 A 씨 자택을 방문해 명함까지 수거했지만 계속 사용을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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