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사건' 임성근 "송치 5개월 흘러…빠른 수사" 촉구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앞서 지지발언을 듣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군 검찰이 박정훈 대령에게 적용했던 혐의 모두에 대해 무죄 판단을 내렸다. 2025.1.9/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앞서 지지발언을 듣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군 검찰이 박정훈 대령에게 적용했던 혐의 모두에 대해 무죄 판단을 내렸다. 2025.1.9/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10일 대구지검에 빠른 수사를 촉구했다.

그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업무상과실치사 사건이 대구지검에 송치된 지 5개월가량 지나 피의자들의 과실 유무를 밝히는데 충분한 시간이 흘렀다고 생각된다"며 "왜 결론 도출이 지연되는지 납득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대구지검은 엄정하게 수사해 결론을 내줬으면 한다"며 "증거에 기반한 객관적인 사실을 토대로 한 결론에 대해서는 내용이 무엇이든 전적으로 수긍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은 2023년 7~8월 수사에 착수하면서 임 전 사단장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인정한 채로 수사기록을 경찰에 이첩했다가 항명과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지만, 1심 재판부로부터 무죄를 받았다.

psyduc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