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24층서 11개월 조카 던져 살해한 고모…2심도 징역 15년
- 이성덕 기자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정성욱)는 9일 조카를 아파트 고층에서 내던져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고모 A 씨(43·여)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1심 판결 후 A 씨와 검찰은 "양형이 부당하다"며 각각 항소했다.
A 씨는 지난해 5월8일 동생 부부가 사는 대구의 한 아파트를 찾아가 24층에서 생후 11개월 된 조카 B 군을 베란다 밖으로 던져 숨지게 한 혐의다.
가방에 흉기를 넣어 갔던 A 씨는 실패할 수 있다고 생각해 범행 방법을 바꿨다.
그는 "조카를 안아보고 싶다"며 어머니 C 씨에게서 B 군을 건네받은 후 C 씨가 잠깐 자리를 비운 새 방문을 닫고 범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평소 우울증 등을 앓던 A 씨는 퇴원 당시 약물치료로 관리가 가능한 상태였지만 약을 먹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범행 현장에서 A 씨는 B 군의 어머니에게 "내가 안락사시켰다", "병원에 가서도 아프게 죽일 거다"는 등 비정상적인 말을 했다.
그는 자신과 달리 직장을 다니는 등 경제적 여유가 있고 결혼 생활을 하는 동생의 모습을 보면서 자책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의 모친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다"며 항소 기각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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