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부서, 1억원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은행 이사장에 감사장
- 이성덕 기자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 동부경찰서는 8일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한 동신새마을금고 이사장 A 씨(62)에게 감사장과 신고보상금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자신의 명의로 카드가 발급돼 불법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말에 속은 B 씨는 지난해 12월24일 동신새마을금고에 방문해 직원에게 "아들이 아파트 경매를 하는 데 돈을 보태주기 위해 1억원 수표를 인출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A 씨는 단골고객인 B 씨에게 타 은행 보이스피싱 피해 사례를 언급하면서 설득하자 B 씨는 "전날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본인 명의로 발급된 카드가 해외에서 불법적으로 사용되고 있어 피의자 신분이 됐고 자기앞수표 1억원을 전달하며 피해자로 전환될 수 있다는 전화를 받았다"고 말했다.
A 씨는 B 씨, 경찰관과 함께 카드가 발급됐다는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해 B 씨 명의의 카드 발급 및 계좌가 개설된 사실이 없음을 확인시켜 줬다.
장호식 동부경찰서장은 "은행 책임자로서 고객의 피해 예방을 위해 적극적으로 조치한 덕분에 피해자의 소중한 재산을 지킬 수 있었다"며 "피해의심 고객 방문시 신속한 신고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했다.
psyduck@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