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참사 발단 시행사 대표 2심서 징역 3년6월…법정 구속
- 이성덕 기자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2022년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 패소한데 앙심을 품고 상대 측 법률대리인인 변호사 사무실에 불을 질러 7명의 사상자를 낸 사건의 원인이 된 재개발 사업의 대행사 대표가 항소심에서 징역 3년6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대구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정승규)는 8일 횡령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씨(54)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조합 내부 문제를 해결할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 구속을 하지 않았지만,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조합 손실액 22억 원 중 3억 원 정도를 변상해 일부 감형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 씨는 대구 수성구 신천시장 재개발사업과 관련해 분양률 저조 등을 이유로 2019년 19억6000여만 원을 횡령하고, 분양대행사 대표 등과 짜고 분양대행 수수료 12억6000여만 원을 챙긴 혐의다.
또 정비사업조합 총회를 거치지 않은 채 조합 이사장과 건설사 일부 직원만 참석한 자리에서 분양 활성화 등의 명목으로 30억 원을 집행해 회사 명의로 송금받은 혐의도 받는다.
앞서 2022년 6월9일 천모 씨(53)가 신천시장 재개발사업과 관련한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 패소하자 상대측 법률 대리인인 변호사 사무실에 불을 질러 천씨와 변호사 1명, 직원 5명이 숨졌다.
천 씨는 2013년 A 씨의 신천시장 재개발 사업에 투자했다가 분양 저조 등으로 큰 손해를 보자 A 씨와 A 씨 회사를 고소했고, 수년에 걸쳐 진행된 재판에서 잇따라 패소했다. 천 씨는 2~3년에 걸쳐 7억 원가량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psyduck@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