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중기진흥법 개정안 발의…명문장수기업 선정 대상 확대
- 김종엽 기자
(대구=뉴스1) 김종엽 기자 =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대구 서구)은 8일 명문장수기업 선정 대상을 확대하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명문장수기업 지정 대상을 일반 유흥·사행성 업종 등을 제외한 모든 업종으로 확대하고, 추가된 업종의 매출액이 총 매출액의 80% 미만인 경우까지 동일업종을 유지한 것으로 요건을 완화했다.
현행법은 건설업, 부동산업,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등을 명문장수기업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콘테크(건설업), 프롭테크·공유오피스(부동산업), 핀테크(금융업), 인슈어테크(보험업) 등 최신 기술을 접목한 신산업이 창출되면서 이들 업종에서도 사회적·경제적 기여가 클 경우 명문장수기업으로 선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또 현행법 및 시행령에서는 명문장수기업의 요건으로 주된 업종의 변동없이 계속 사업을 유지할 것을 규정하는 한편 복수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추가된 업종의 매출액이 총 매출액의 50% 미만일 때만 업종 변동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명문장수기업은 장기간(45년 이상) 건실한 기업 운영으로 경제·사회적 기여도가 높고 세대를 이어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중소·중견기업을 선정해 홍보 및 포상하는 제도다. 2016년 도입돼 현재까지 총 53개사가 선정됐다.
명문장수기업에 선정되면 정부 포상 우선 추천, 네트워킹 지원, 장수기업 마크 부여, 수출·정책자금·인력 관련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사업 참여 시 가점, 업체 홍보 등의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김 의원은 "4차 산업혁명으로 기술 융복합 산업이 창출되고, 사업 다각화 및 업종 변경도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어 명문장수기업 대상을 확대하고 규제를 완화할 필요성이 크다"고 말했다.
kimj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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