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군위군청 공무원 등 4명 주민에 '정당 가입 권유'…불구속 송치
- 남승렬 기자
(대구=뉴스1) 남승렬 기자 = 대구의 전·현직 공무원들이 주민들에게 정당 가입을 권유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대구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계는 8일 지인의 부탁을 받고 주민들에게 특정 정당 가입을 권유한 혐의(지방·국가공무원법 위반)로 군위군청 공무원 3명과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 전 공무원 1명 등 4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3년 8월부터 4개월여간 군위지역 주민들에게 특정 정당 가입을 권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모 정당 당원인 지인의 부탁을 받고 현행 지방·국가공무원법이 금지하는 공무원의 정당 가입 권유 행위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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