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수의계약' 혐의로 제명됐던 대구 중구의회 의장, 일시적 복귀

대구지방법원, 고등법원 청사 전경 ⓒ News1 DB
대구지방법원, 고등법원 청사 전경 ⓒ News1 DB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채정선)는 2일 배태숙 전 대구 중구의회 의장이 중구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소송에서 "제명 및 의장 불신임 의결의 각 효력을 본 사건 결정 때까지 일시적으로 정지한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불법 수의계약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배 전 의장이 제명을 가결하자, 그는 이런 결정에 불복해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집행정지 본 사건에 대한 심문기일은 오는 7일로 잡혔다.

배 전 의장은 2022년부터 유령회사를 통해 중구청 등과 9차례에 걸쳐 1800여만원의 수의계약을 체결한 혐의로 최근 재판에 넘겨졌다.

psyduc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