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확대 시행
- 최창호 기자
(울잔=뉴스1) 최창호 기자 = 경북 울진군이 신혼부부들의 주거 안정과 주거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경북도에 주소를 둔 사람 또는 1개월 이내 전입 예정인 무주택 신혼부부다.
대상 주택은 관내 임차보증금 5억원 이하 주택으로 임차보증금의 90% 범위에서 최대 2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울진군은 올해부터 저출생 대책 방안으로 부부의 합산 연 소득 기준을 기존 8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완화하고 올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녀 수에 따라 추가 이자 지원 금리를 3자년이상 최대 4%로 상향 지원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사람은 농협중앙회, iM뱅크에서 대출 상담 후 경북도 주거복지 시스템에서 융자추천서를 신청하면 군에서 자격 검토 후 추천서를 발급한다.
choi11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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