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농관원, 중국산 건고추 국산 속여 3억원 어치 판매한 업자 구속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 전경(뉴스1 자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 전경(뉴스1 자료)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경북농관원)은 30일 값싼 중국산 냉동고추를 사들인 뒤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혐의(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경북 안동에 있는 A물산 대표 B 씨(30대)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B 씨는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대구와 부산지역 거래업체로부터 중국산 냉동고추 2만7157㎏을 구매한 후 경북 영주시 등지에 위치한 농산물공판장 6곳에 26차례에 걸쳐 2만2739㎏을 2억9700여만 원을 받고 판 혐의다.

그는 농산물공판장에 국산이라는 증명서를 보여주며 원산지를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김장철을 맞아 '원산지를 속이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해 조사에 착수한 경북농관원이 시험연구소에서 X선 형광분석 등을 통해 원산지 위반 사실을 밝혀냈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업체는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며, 원산지 미표시 업체에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종필 경북농관원 지원장은 "늦게 김장을 하는 가정을 감안해 새해 초까지 지속해서 모니터링해 원산지 위반 행위를 근절할 것"이라고 말했다.

psyduc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