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현장 돌며 협박 1000여만원 뜯어낸 인터넷 신문기자 구속

경북경찰청 전경 ⓒ News1 김대벽기자
경북경찰청 전경 ⓒ News1 김대벽기자

(안동뉴스1) 신성훈 기자 =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지난 24일 공사 현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비난 기사를 쓰겠다며 협박하고 금품을 뜯어낸 인터넷신문 기자 50대 A 씨를 상습공갈 혐의로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A 씨는 지난 2023년 8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경북 일대 공사 현장과 폐기물 업체 등을 찾아다니며 폐기물 불법 야적, 비산먼지 등의 위반 사항을 지적하며 기사를 쓰거나 민원을 제기할 것처럼 협박한 후 광고비 명목으로 업체 관계자 21명으로부터 1256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 씨는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 업체에 대해 관할 관청에 여러 차례 민원 제기해 과태료를 부과받게 하거나 공사가 중단되게 만들어 피해자들이 A 씨의 금품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게 한 것으로 밝혀졌다.

ssh484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