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성군에 동물화장장 첫 건립 전망…사업신청자 대법원 승소
- 이성덕 기자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 달성군에 동물화장장이 들어설 수 있게 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A 씨가 달성군을 상대로 제기한 '건축 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과 관련해 원심과 항소심에서 잇따라 패소한 대구 달성군이 상고한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원심 판결이 적절하다"며 기각했다.
앞서 달성군 현풍읍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던 A 씨는 "주유소 운영을 중단하고 동물화장장을 짓겠다"며 건축 허가를 신청했다.
그러나 달성군은 "주변에 아파트와 학교 등 다중시설이 밀집해 있고 주민들이 반대한다"며 불허가 처분을 내렸다.
확정 판결 후 A 씨는 "계획대로 동물화장장 건립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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